1. 이미지와 퍼블리시티권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국민의 알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실을 제대로 알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공공재와 사유재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인이 법을 어겨 재판 중인 이미지를 언론에서 공개했다고 한다면 공개 당한 사람의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기보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입니다. 하지만 특정한 인물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편취했다면 이미지 저작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의 양면성은 공공재와 사유성의 중간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합법과 위법이 정해집니다.
청소년들이 또래 모임에서 많이 사용하는 SNS나 블로그에 특정 이미지를 사용해 자신의 만족감과 인기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비록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특정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저작권 허락받지 않고 사용했는지, 혹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드라마를 눈으로 보기만 하면 합법적이지만 본방사수를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녹화를 했다면 이는 불법이 아닌지에 대한 법의 해석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수사팀을 대동해 영장을 받고 수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미지 저작권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어느 정도는 기본 철학과 비영리 추구의 개인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미디어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터넷이 국민의 생활 필수품이 된 현 시대에 걸맞은 현대적인 저작권법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지 사용에 대한 비영리 목적이 확실하고 악의적인 재사용이 아니라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공재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이미지 마켓
디자인을 위한 소스 이미지 마켓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외국의 사이트를 합치면 수백 곳 이상에서 이미지를 사고팔 수 있습니다. 자신이 촬영한 이미지를 무료로 인터넷에 배포할 수도 있으나 돈을 받고 저작권을 팔수도 있습니다. 특정 이미지 마켓 사이트에 자신의 사진 이미지를 등록해 판매가 되면 중간에 수수료를 취하는 형식입니다. 이미지의 스케일과 퀼리티에 따라서 가격은 변동됩니다. 어떤 이미지는 한 장에 백 원부터 백만 원까지 다양하게 거래가 된다. 이미지의 시기성과 인기와 예술성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집니다.
디자인 소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전문 스튜디오에서 연출한 사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율 상승에 대한 디자인 소스를 만들기 위해 스튜디오에 달러를 쌓아 놓고 촬영을 해 화살표를 올린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 소스들은 인터넷 뉴스와 신문사 또는 각종 미디어 회사에서 거래합니다. 이미지 마켓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앱 시장과 연계해 커지고 있습니다.
신문사나 각종 미디어 회사에서 직접 만든 이미지는 해당 회사의 사이트에서 유료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지 시장은 국내와 국외를 아우르는 글로벌 마켓이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거래를 하는 거대 다국적 기업이 앞으로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의 앱 스토어와 미국의 아마존닷컴 그리고 구글 마켓이 거대한 플랫폼의 예시입니다.
만약 자신이 만든 요리 이미지를 사용한 블로그가 하루 방문객 10,000명 이상의 파워 블로거가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서 제휴한 광고를 자신의 블로그에 넣어서 클릭 수에 따라서 이익을 포털 회사와 개인이 나누는 것입니다. 특정 성형외과의 경우에는 클릭 한 번당 광고 수수료가 1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원 수 10만 명 이상의 파워 블로거라면 자신의 블로그에서 직접 만들어 배포한 무료 콘텐츠가 또 다른 형태의 수익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마켓의 다양한 변형과 진화는 계속 연구해야 합니다. 이미지 마켓의 장점은 거대한 자본이 없어도 누구나 일인 미디어 회사를 만들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지 마켓은 미디어 마켓과 같이 시대와 유행에 점점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익숙하고 개성이 강한 현대의 젊은이들에게는 기존 세대보다 더 많은 세계적인 진출기회를 얻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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